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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4.19 2017고단17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12. 11. 22:50 경 강릉시 교동 택지에 있는 한우 곱창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용지로에 있는 강릉 소방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6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 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용지로 소재 강릉 소방서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역전 오거리 방면에서 용 지각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승 객의 태우기 위하여 정차 중인 피해자 C(59 세) 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뒷부분을 위 스포 티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승객인 피해자 E(60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위험 운전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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