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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10.20 2017구단18101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 국적 파키스탄 회교공화국 대한민국 입국일자 2015. 11. 3. 체류자격 단기방문 (C-3) 난민인정신청 (‘이 사건 처분’) 신청일자 2016. 3. 10. 결정일자 2016. 4. 20. 결정내용 난민불인정 사유 :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인정할 수 없음 이의신청 신청일자 2016. 5. 23. 결정일자 2017. 2. 24. 결정내용 기각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파키스탄회교공화국(이하 ‘파키스탄’이라고만 한다) 국적자이다.

원고의 외삼촌은 PML-N 소속 당원으로 2013. 6. 20. 실시된 지방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되었는데, 원고는 외삼촌의 당선을 위해서 투표를 독려하는 등의 선거운동을 하였다.

그런데 위 지방선거가 끝난 후 원고와 원고의 외삼촌은 PML-N의 경쟁정당인 PML-Q 측으로부터 위협을 받았고, 원고의 외삼촌은 이를 경찰에 신고하였다.

원고는 위와 같은 PML-Q 측의 위법행위와 관련한 재판에 증인으로 나서려고 하였는데 PML-Q 측으로부터 살해위협을 받아 두바이로 피신하였고, 2년간 두바이에서 생활하다

비자 문제로 2015. 9.경 파키스탄으로 돌아갔다가 대한민국으로 왔다.

이처럼 원고는 파키스탄으로 돌아가면 PML-Q 측으로부터 또다시 위협을 받을 우려가 있으므로 난민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난민법 제2조 제1호는 난민을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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