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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5.29 2014구합22342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파키스탄회교공화국(이하 ‘파키스탄’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3. 10. 3.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같은 달 17.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4. 6. 11. 원고에게 난민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2014. 6. 19.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4. 12. 16.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파키스탄에서 카이베르 파크툰크와주(Khyber Pakhtunkhwa州)에서 출생ㆍ성장한 수니파 이슬람교도이다.

원고는 파키스탄에서 ‘Pakistan Tehreek-e-Insaf’(이하 ‘PTI’라 한다)라는 이름의 정당에 가입하여 정치활동을 하였는데, 2013. 8.경 ‘Pakistan Muslim League-Nawaz’(이하 ‘PML-N’이라 한다) 소속 정당원들이 원고를 찾아와 총을 쏘고 위협하면서 PTI 활동을 그만두고 PML-N에 가입하라고 협박하였다.

PML-N 소속 정당원들은 그 후에도 2013. 9. 14. PTI 세미나에 와서 원고 및 동료들을 폭행하였고, 파키스탄 경찰은 원고의 신고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원고는 위와 같은 박해를 피해 대한민국에 입국하였으나 피고는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인정 사실 파키스탄에서는 B 대통령에 의한 군사 독재가 이어졌으나 2008. 2.에 실시된 총선에서 B 대통령을 지지하는 정당이 대패하여 B 대통령에 반대하는 야당인 ‘Pakistan People's Party’(이하 ‘PPP'라 한다)라는 이름의 정당과 PML-N을 주축으로 연립내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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