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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2.20 2017고정1459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3. 27. 17:30 경 부산 연제구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 마트’ 앞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맥주 박스를 뜯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0원 상당의 맥주 1 병을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4. 13. 13:5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50원 상당의 소주 1 병을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CCTV 영상 캡 쳐 사진, 수사기록 23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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