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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7.13 2018고정817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21. 03:20 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편의점에서 그곳 냉장고 안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원 상당의 소주 1 병을 몰래 꺼 내 가져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의 진술서

1. CCTV 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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