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7.13 2018고정817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21. 03:20 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편의점에서 그곳 냉장고 안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원 상당의 소주 1 병을 몰래 꺼 내 가져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의 진술서
1. CCTV 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