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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6 2017고단3940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피해자 B 피고인은 2017. 3. 중순 16:00 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 편의점에서 피해자의 감시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진열대에 있던 시가 1,500원 상당의 소주 1 병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E 피고인은 2017. 3. 중순 03:00 경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G’ 편의점에서 피해자의 감시 소홀 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계산대에 있던 시가 합계 9,000원 상당의 담배 2 갑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H 피고인은 2017. 3. 24. 19:48 경 서울 용산구 I 건물 지하 2 층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J’ 편의점에서 피해자의 감시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진열대에 있던 시가 합계 3,320원 상당의 참 이슬 소주 2 병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7. 4. 19. 23:00 경 서울 중구 통일로 21 역전 우체국 지하보도 내에서 피해자 K(45 세) 가 피고인의 침낭을 마음대로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걷어차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B의 진술서

1. E, H,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각 절도의 점),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수사 당시부터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의 정도 중하지 않은 점, 최근 10년 이내에 피고인에게 벌금을 넘는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환경 등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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