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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7.03 2013고단371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0. 2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이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1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09. 9. 19. 혈중알콜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있고, 2007. 2. 13. 혈중알콜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5. 21:30경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동구 일산동에 있는 의령소바 앞 신호등 없는 사거리 편도 1차로 교차로를 진마을 방면에서 OK목장 방면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이므로 진입 전 일시정지 또는 서행하면서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당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여, 33세) 운전의 D 산타페 승용차량 우측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량 좌측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C 운전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남, 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F(여, 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 H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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