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30. 07:15경 혈중알콜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미륭아파트 앞 관악대로를 비산사거리 방면에서 운동장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로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C(44세) 운전의 D 쏘렌토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 옆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충격으로 피고인의 차량이 다시 원 차로로 튕겨가면서 마침 3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E(57세) 운전의 F 버스의 왼쪽 옆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버스 탑승자인 피해자 G(여, 26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그랜저 승용차의 탑승자인 피해자 H(37세)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소재 진흥아파트 주차장에서 같은 시 동안구 비산동 소재 미륭아파트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보고(1)
1. H, G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