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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2 2017가단501736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4. 9. D 소유의 서울 강남구 E 지상 건물 102호 39.6㎡(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130만 원, 임대차기간 2009. 4. 13.부터 2011. 4. 12.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나. 이후 원고는 이 사건 점포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여 2011. 4. 13. D과 사이에 보증금 1,500만 원, 차임 월 150만 원, 임대차기간 2011. 4. 30.부터 2012. 4. 30.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2013. 10. 14. 보증금 2,500만 원, 차임 월 200만 원, 임대차기간 2013. 11. 1.부터 2017. 4. 30.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다시 각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6. 11. 14. F과 사이에,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임차권 및 시설 등 권리를 5,000만 원에 F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부동산권리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 B은 이 사건 점포의 소유자인 D의 대리인 겸 관리인으로 원고와의 위 임대차계약 체결 등 업무를 수행하였고, 피고 C는 피고 B의 처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피고들은 2013. 8.경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 임대차계약 연장을 위하여 자신들에게 금원을 지급할 것을 수차례 요구하였고, 그 금액이 적다면 계약 연장이 어렵다고 말하는 등 원고를 공갈, 협박하여 2013. 10.경 3,000만 원, 2016. 12. 6. 300만 원 합계 3,300만 원을 갈취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각자 원고에게 3,3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가사,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들은 위 금원을 부당이득한 것이므로, 위 금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C의 농협계좌로 2013. 10. 12. ~ 14. 각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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