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개명 전 이름은 ‘D’이다)는 2010. 11. 25. 피고 B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파주시 E 상가동 건물 202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65만 원, 임대차기간 2010. 11. 25.부터 2012. 11. 24.로 정하여 피고 B에게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 B와의 임대차계약 기간 중인 2012. 1. 30. F와 사이에 이 사건 점포를 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65만 원, 임대차기간 2012. 1. 30.부터 2013. 1. 30.로 정하여 F에게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와 F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원고와 피고 B는 가.
항 기재와 같이 체결한 임대차계약서에 ‘본 계약서는 무효임’이라고 기재하고 각 날인하였다.
다. 피고 B는 2013. 4. 5. 1,000만 원의 이 사건 점포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시법원 2013카단348호로 이 사건 점포에 대한 부동산가압류결정을 받았고 같은 날 부동산가압류등기가 마쳐졌으며, 그 후 피고 B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시법원 2013가소11811호로 원고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2013. 11. 22. 피고 B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 B는 이 사건 점포 임대차계약상 피고 B의 임차인 지위를 F에게 승계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 B가 지급한 임대차보증금 역시 F와의 임대차계약 보증금으로 전환되었으며 그 보증금은 F의 연체 차임 등으로 모두 공제되었다.
따라서 피고 B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데도, 피고 B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