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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12.12 2014고정185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4. 8. 14. 21:10경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6974-1 태평역사거리 교차로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모란역 방면으로부터 태평고개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의 신호를 위반하고 직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D가 운전하는 E 카니발 승용차의 전면 좌측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옆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카니발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부 타박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D, F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1. 사진(가해차량 및 피해차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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