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7. 13. 14:40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수진2동 태평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태평동 6539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6539 부근 도로를 가천대 방면에서 태평고개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방향지시등을 사용하여 미리 방향 변경을 예고하며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행상태가 비틀거릴 정도인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우측 차선으로 진로를 변경하여 때마침 같은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짚 컴패스 승용차의 좌측 뒤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편타성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약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진단서, 각 사진, 블랙박스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형의 선택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