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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5.12 2016고단37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15. 10. 24. 07:44 분경 혈 중 알콜 농도 0.09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6974-1 ‘ 태평역사거리 ’를 가 천대 방면에서 모란 방면으로 편도 6 차로 중 3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와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이고 전방에는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이 정차 중에 있어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자동차가 미끄러지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C(47 세)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프론트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우측 범퍼로 충격한 후, 피고인의 승용차가 미끄러져 계속 진행하면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E(69 세) 운전의 F 카니발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전면 우측 부위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피고인의 승용차가 다시 좌측으로 회전하면서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옆면 부위로 피해자 G(61 세) 운전의 H 다 마스 승합차의 뒷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19 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열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J( 여, 18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K( 여, 19세 )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위 피해자 E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염좌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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