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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1.09 2014고정194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4. 9. 11. 00:20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야탑사거리 교차로 앞 도로에서 위 택시를 운전하여 야탑역 방면으로부터 모란역 방면으로 직진함에 있어 위 교차로에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좌회전 신호를 위반하고 직진한 과실로 모란역 방면으로부터 도촌동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말리부 승용차의 조수석 앞바퀴 부분을 위 택시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고인의 승객인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2

1. E, C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사고 당시 각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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