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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12.19 2014고정191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4. 8. 24. 02:00경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6795 태평고개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천대학교 방면으로부터 태평역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서 가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택시의 뒷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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