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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12.17 2019고단8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1. 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6. 26. 00:1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주점 산호점 부근 도로에서 출발하여 같은 구 D에 있는 공영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E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6. 00: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F 앞 도로를 G건물 방면에서 H대학교 정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삼거리 부근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진행방향 반대편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I 소유의 J 모닝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약 1,096,731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I 소유인 위 모닝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실황조사서)

1. 사고관련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내사보고(신고자 전화 진술)

1. 수사보고(CCTV 녹화영상 분석)

1. 수사보고 국과수 감정결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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