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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3.05.16 2013고정39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8. 13: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동시 송현동에 있는 송현2주공아파트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송현오거리 방면에서 옥동사거리 방면으로 위 도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운전 초보자로서 전방을 주의 깊게 살피면서 속도를 줄이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그대로 진행하다가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D 모닝 승용차를 피하지 못하고 아토스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모닝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를 들이받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420,09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도 즉시 정차하여 경찰에 신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견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 대한 피해가 회복된 점, 사고 직후 현장을 이탈하였다가 다시 사고현장으로 돌아온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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