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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07.17 2015고단2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225]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6. 20: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서천군 C에 있는 D부동산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서천삼거리 방면에서 서해내과 방면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여, 36세)운전의 F 아토스 승용차의 좌측 앞바퀴 부분을 위 카니발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아토스 승용차가 뒤로 밀리면서 위 아토스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도로 변에 정차 중인 G 쏘렌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1,240,237원이 들도록 H 소유인 위 아토스 승용차를 손괴하고, 앞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가 1,103,331원이 들도록 I의 남편 소유인 위 쏘렌토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015고단342] 피고인은 2015. 4. 30. 12:40경 충남 서천군 서천읍 충절로 42 서천특화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충절로 59번길 31-7 공정형외과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J 씨티 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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