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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4.06 2016나673
손해배상(산)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다툼이 없는 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 유한회사 C(이하 ‘피고 C’라고 한다)는 논산시 D에 있는 E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고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원고와 피고 B는 피고 C의 직원으로서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공장에서 함께 배관작업을 하던 사람들이다.

한편 원고는 용접공으로서 위 공장 공장장 직책을 맡고 있다.

나. 이 사건 사고 발생 1) 이 사건 공장의 지붕아래에는 공조닥트 공기 또는 가스의 송기 및 환기를 위한 관로 가, 그 아래에는 중천장(이하 ‘이 사건 중천장’이라고 한다

)이 각 설치되어 있다. 원고와 피고 B는 2013. 6. 29. 10:20경 2인 1조가 되어 지게차를 타고 이 사건 중천장 부근까지 올라간 다음 출입통로를 통하여 이 사건 중천장 안으로 들어가 공조배관작업을 하였는데, 당시 피고 B는 공조닥트 위에서 작업을 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중천장 위에 서서 공조닥트 이음새 부분에 실리콘 작업을 하였다. 이 사건 공장의 천장 구조와 원고 및 피고 B의 작업 위치는 아래 사진 및 그림과 같다. 이 사건 공장의 천장 사진 A B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와 피고 B의 위치를 평면도로 나타낸 그림 F H F H 2) 피고 B가 작업을 마치고 공조닥트 위에서 이 사건 중천장으로 내려오는 순간 이 사건 중천장 바닥이 무너지면서 이 사건 중천장 위에 서 있던 원고가 4.8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3 이 사건 사고로 원고는 오른 쪽 종골 분쇄골절 및 오른 쪽 전완부 열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원고의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 수령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2015. 7. 27.까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 32,251,900원, 요양급여 17,964,810원, 장해급여 19,737,510원을 각 지급받았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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