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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2.21 2018나2032836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이유와 동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 제2쪽 제14행부터 제3쪽 제1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 위 냉각기가 설치된 이후인 2016. 11. 29. 피고가 구매한 전선을 사용하여 위 냉각기에 연결된 전선을 냉각실 천장을 통하여 반죽실의 컨트롤러와 연결하는 작업이 시행되었는데, 당시 A는 ‘D’이라는 상호로 전기시공업을 운영하는 E에게 위 전선을 컨트롤러의 단자에 접속시키는 결선 작업을 의뢰하였고, E은 위 결선 작업을 하였다. 그 결선 작업은 피고의 직원 F이 천장 위에서 E이 천장 밑에서 천장 반자 속으로 넣어준 전선을 받아 이를 다시 컨트롤러 쪽 천장 밑으로 내려주고, E이 그 전선을 받아 컨트롤러 단자에 결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제1심 판결 제3쪽 제12행부터 제13행까지 중 ‘이 사건 화재는 피고가 설치한 이 사건 공장 2층 냉각실 천장 내부의 배선에서 발생하였으므로’ 부분을 ‘이 사건 화재는 피고의 직원 F이 작업한 이 사건 공장 2층 냉각실 천장 내부 전선의 설치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므로’로 변경한다.

제1심 판결 제4쪽 제1행의 ‘갑 1, 3, 5, 9호증’을 ‘갑 1, 3, 5, 9, 18호증’으로, ‘증인 E, A’를 ‘제1심 증인 E, A’로 각 변경한다.

제1심 판결 제4쪽 제21행부터 제5쪽 제1행까지 중 ‘F이 받아서 전선 연결 작업을 한 후 다시 내려준 지점인 점’ 부분을 ‘이를 F이 받아 다시 E에게 내려준 지점인 점’으로 변경한다.

제1심 판결 제5쪽 제17행부터 제20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원고는 피고 측이 천장 내에서 전선을 포설하는 작업을 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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