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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1.24 2015가단22068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50,293,258원, 원고 B에게 211,001,412원, 원고 C에게 112,895,741원 및 각 이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공장신축공사 도급계약과 공장에 대한 사용승인 1) 피고(변경 전: 주식회사 E)는 2012. 4. 6. 고금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고금종합건설’이라 한다

)에게 충남 연기군 F 외 1필지 지상 공장 신축공사를 발주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와 고금종합건설은 도급계약에서 당초 공사시간을 2012. 4. 12.부터 2012. 8. 12.까지로 정하였으나, 2012. 9. 17. 공사기간의 종기를 2012. 9. 30.로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3) 피고는 신축된 공장에 대하여 2012. 10. 24. 사용승인을 받았다. 나. 덕트공사 도급계약과 사고 발생 1) 원고 B은 ‘G’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고, 원고 A는 아들인 원고 B과 같이 ‘G’을 운영하고 있다.

2) 피고는 2012. 7. 23. 원고 B에게 위 가.항 기재 피고 공장의 ‘공조기공사, 냉동기배관공사, 냉난방 덕트공사, 급ㆍ배기 덕트공사'를 공사기간 2012. 7. 23.부터 2012. 8. 20.까지로 정하여 발주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 이 사건 도급계약서의 13. 기타사항 란에는 계약금액에 안전관리비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피고와 원고 B은 2012. 8. 27. 이 사건 도급계약의 공사기간 종기를 2012. 8. 31.로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3)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가 완료된 후, 원고 A, 아들인 원고 B, C은 2012. 9. 19. 12:30경 추가공사(통풍조절판 공사)를 위해 피고 공장의 천장 패널 위에 올라가 작업을 하던 중 패널과 벽체의 연결부위가 탈락되어 패널이 떨어지면서 바닥으로 추락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4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A는 요추 제1, 2번 횡돌기 골절, 양측 종골 골절, 원고 B은 제2요추 방출성 골절, 양측 종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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