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아스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제1심 공동피고 B는 ‘G(이하 ’G‘라고 한다)’라는 상호로 산업기계플랜트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다.
나. 피고와 B는 2012. 7.경 포항시 남구 동해면 석리 92-4에 있는 피고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에 설치할 150톤 재생설비에 관하여 공사대금 10억 8,000만 원, 완공일 2012. 10. 15.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와 B는 2012. 10. 25.경 이 사건 공장의 판넬보수 및 기계기초공사(이하 ‘이 사건 보수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7,740만 원, 공사기간 2012. 10. 25.부터 같은 해 11. 30.까지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2012. 11. 26. 이 사건 공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준비하던 중 마침 B가 이 사건 보수공사를 위하여 공장 지붕에 올려져 있던 칼라시트강판이 바람에 날려 떨어졌고, 위 강판에 목을 강타당하여 ‘2경추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마. 원고 C은 원고 A의 처이고, 원고 D, E은 원고 A의 자녀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가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F, 당심 증인 H, I의 각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가. 원고 A은 I로부터 피고가 목수를 구한다는 말을 듣고 이 사건 공장의 공장장인 F를 만나 이 사건 공장의 철골기초 콘크리트 작업을 하기로 계약하고, F로부터 작업지시를 받아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 A의 사용자로서 또는 원고 A의 일의 진행 및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휘ㆍ감독권을 유보한 도급인의 지위에서 원고 A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설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