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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8.21 2019나64709
손해배상
주문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산 C건물 D호에서 명란 가공 제1공장(이하 ‘원고 공장’이라 한다)을, 피고는 위 E호에서 수산물가공공장(이하 ‘피고 공장’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2018. 10. 11. 원고 공장 천장에서 악취가 나는 오물이 떨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는데, 이 사건 사고는 원고 공장 천장 위에 설치된 피고 공장 오폐수관이 파열되는 바람에 발생한 것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및 갑 제10, 12호증의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의 직원이 오폐수관을 손괴시켰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위 오폐수관의 관리책임은 피고에게 있으므로, 피고는 위 오폐수관의 손괴 내지 관리의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피고의 직원이 오폐수관을 손괴시킨 사실이 없고, 위 오폐수관의 관리책임은 원고 및 피고 공장이 있는 건물의 관리회사에게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갑 제9호증의 1 내지 4, 갑 제10호증, 갑 제11호증의 1 내지 3, 갑 제12호증, 갑 제16호증의 1내지 3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F의 증언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 공장의 직원이 오폐수관으로 수산물 폐기물 등을 배출하였고, 그 과정에서 오폐수관이 막히자 막대기 등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밀어내는 과정에서 오폐수관 일부가 손상되는 바람에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갑 제17호증의 기재 및 위 증인 F의 증언에 의하면, 위 파손된 오폐수관은 피고 공장의 전용부분에 설치된 것으로 피고에게 관리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는 위 오폐수관의 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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