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2 2016가합53330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7,814,643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27.부터 2017. 9. 1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비철금속 제조ㆍ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2011. 4.경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C 소재 공장(이하 ‘이 사건 원고 공장’이라 한다

)에서 일반 송전용 선재, 내열ㆍ고력 합금 송재전용 선재, 마그네틱 와이어용 선재 등을 생산하고 있다. 2) 피고는 이 사건 원고 공장 바로 옆에 있는 고양시 일산동구 D 및 E 소재 공장(이하 ‘이 사건 피고 공장’이라 한다)을 소유 및 점유하면서 위 공장에서 ‘F’라는 상호로 보호용 필름, EVA 필름, 스트레칭 필름 등의 제조ㆍ판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나. 이 사건 피고 공장에서의 화재 발생 1) 2015. 5. 27. 12:00경 이 사건 피고 공장의 야외 공터에 쌓여있던 목재 팔레트(지제차로 하역작업 등을 할 때 사용하는 화물 운반대이다

) 등에서 갑자기 불길이 솟았고(이하 위와 같이 불길이 처음 솟은 부분을 ‘이 사건 발화지점’이라 한다

), 이를 발견한 원고의 직원이 같은 날 12:08경 관할 소방서에 화재 발생사실을 신고하였다. 2)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들이 같은 날 12:15경 화재 현장에 도착하여 진화 작업을 시작하였으나, 불길이 이 사건 피고 공장에 인접하여 있는 이 사건 원고 공장으로 옮겨 붙음에 따라 같은 날 12:28경 화재 진압이 완료되기 전까지 이 사건 피고 공장의 야외 공터에 쌓여있던 위 목재 팔레트 등 외에도 이 사건 원고 공장의 지붕, 내ㆍ외벽, 천장, 바닥, 창호, 전기설비, 담장, 천막과 그 내부의 냉각탑 등이 일부 소훼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피고 공장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