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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0 2014가단5057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2. 14.부터 2015. 11. 10.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3. 3. 31.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에게 서울 구로구 C 소재 주택(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리모델링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계약금액 8천만 원, 공사기간 2013. 4. 8.부터로 정하여 도급 주는 내용의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공사의 계약금액 중 선금으로 2013. 4. 8. 2천만 원을, 2013. 4. 16. 1,200만 원을, 2013. 4. 24. 8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2013. 5. 6.부터 피고에 의한 이 사건 공사는 중단되었는데, 피고는 2013. 5. 10.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 중지는 공사기성금으로 4천만 원을 받았고, 피고의 공사계약 불이행이 아니라 원고의 공사비 미지급에 의한 귀책사유로 계약해지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

그 후 원고는 2013. 6.경 미시공 부분의 완성을 위하여 D에게 이 사건 공사를 계약금액 4,700만 원에 도급 주어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선금 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공사가 완료된 후 피고에게 계약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을 뿐인데, 피고는 이 사건 공사가 완료되기도 전에 아무런 근거 없이 원고에게 선금을 청구하고 선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공사를 중단하였는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선금 4천만 원 중 기성대금 19,984,000원(감정인 E의 감정결과 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계약상 처리하여야 할 폐기물 5톤 가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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