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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2.03 2014가합770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6,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21.부터 2015. 12. 3.까지는 연 5%, 그...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인력공급 및 알선업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2003. 1. 23.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는 토목공사업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2000. 9. 20. 설립된 법인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3. 10. 2.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사계약(갑 제3호증 및 을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건설공사 표준계약서

1. 공사명 : A(가칭, B)

2. 공사장소 : 거제시 C

3. 착공년월일 : 2013. 10. 16. 4. 준공예정년월일 : 2014. 6. 15. 5. 계약금액 : 2,000,000,000원 11. 지체상금률 : 1일당 총공사금액의 1/1,000 13. 기타사항 : 1) 하자보수보증보험 시공자 부담 2) 노무비, 산재, 고용보험 등 전체 공사비 포함 3) 면세사업 해당(계산서 발행)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 제9조 (공사기간) ① 공사착공일과 준공일은 계약서에 명시된 일자로 한다. ② 피고의 귀책사유 없이 공사착공일에 착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고의 현장인수일자를 착공일로 하며, 이 경우 피고는 공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준공일은 피고가 건설공사를 완성하고 원고에게 서면으로 준공검사를 요청한 날을 말한다. 다만,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검사에 합격한 경우에 한한다. 제10조 (선금) ① 원고는 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피고에게 선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원고가 선금 지급시 보증서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피고는 제4조 제2항 각 호의 보증기관이 발행한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선금은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때마다 다음 방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정산한다. 선금정산액`=` {기성부분의'대가} over {계약금액 ⑤ 원고는 선금을 지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 잔액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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