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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1.18 2015고단14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0. 1. 18. 경 남양주시 C에 있는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 덕 소에 있는 어떤 여자와 사업을 하기로 하였는데 5천만 원 가량이 필요 하다, 그런데 그 여자로부터 돈을 받으려면 시간이 좀 걸린다, 사무실 계약을 해야 하니 500만 원만 빌려 달라, 빌려 준 돈에 대해서는 변제 요구 즉시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0. 1. 19. 경 피고인의 아들 E 명의의 우리 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7. 26. 경 서울 노원구 F에 있는 커피숍에서 위 피해자에게 “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땅 때문에 법무사에게 시킬 일이 있고 이 일만 마무리되면 다음 주 화요일에 돈이 나온다, 금요일이라 돈을 빌릴 데가 없으니 돈을 빌려 달라, 돈을 빌려 주면 전에 빌린 500만 원과 함께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땅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85만 원을 교부 받았다.

3. 피고인은 2013. 9. 17. 경 불상지에게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돈이 나왔다, 포천 땅 매수 자가 땅 매매대금을 어음으로 주었다, 추석이라 인부들에게 돈을 주어야 하니 돈을 빌려 달라, 3,170만 원 상당의 어음을 담보로 제공하겠다, 어음 금 지급 기일 한 달 전에 돈을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별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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