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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8.12.06 2018고정6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7. 경 피해자 B에게 전화를 하여 ‘ 아파트 계약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1,000만 원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 주면 연말까지 갚겠다’ 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무렵 채무가 5,000만 원 가량 있었고 수입은 전부 생활비로 사용해야 하는 형편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2015. 7. 17.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C 명의의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의 진술서와 통장거래 내역 첨부)

1. 수사보고( 송금 내역 및 통장 내역 첨부) [ 피고인 및 변호인은 ‘ 피고인이 돈을 빌릴 당시 돈을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차용금 편취에 의한 사기죄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 요건인 편취의 범의 존 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6795 판결 등 참조,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 1390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600만 원을 빌릴 당시 2015. 12. 31.까지 돈을 갚을 능력이 없었다고

할 것이고, 설령 피고인이 돈을 갚을 능력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제때 돈을 갚을 의사는 없었다고

보인다.

① 피고인은 2015. 7. 17. 경 피해자에게 600만 원을 2015. 12. 31.까지 갚겠다는 내용의 차용 증서를 작성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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