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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7.04 2017고단486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4866』

1. 차용금 편취 피고인은 2014. 12. 26. 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중고자동차 매매 상사에서 피해자 D에게 “ 형 편이 어려 우니 돈을 빌려 달라. 돈이 나올 곳이 있으니 곧 갚겠다.

”라고 말하여 같은 날 피해 자로부터 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릴 무렵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기존에 약 6,000만 원의 채무가 존재하였으며, 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소위 ‘ 돌려 막 기’ 의 방법으로 위 채무를 변제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1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7. 3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74,370,000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차량 할부 대출금 및 차량 매매대금 상당액 취득 피고인은 2015. 10. 경 피해자 D에게 “E에게 중고차 판매대금 2,800만 원을 줘야 한다.

F 명의의 카니발 승용차를 대출을 받아 구입하는 방식으로 ‘ 할부 깡’ 을 하여 위 돈을 갚을 수 있게 도와 달라. 그리고, 카니발 승용차는 우선 피해자 명의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되, 차량은 나에게 준 다음 소유자 F에게는 내 이야기를 하지 말고 피해 자가 대금 1,950만 원을 수일 내에 지불한다고 해 달라. 사업이 풀리는 대로 그동안 변제하지 못한 돈과 함께 모두 갚겠다.

”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2015. 10. 22. 경 신한 카드 주식회사로부터 2,700만 원을 대출 받은 다음,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하는 G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2,800만 원을 송금하고, 시가 1,950만 원 상당의 위 카니발 승용차도 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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