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11.06 2018고단7059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병역 판정 검사 통지서, 재 병역 판정 검사 통지서, 신체검사 통지서 또는 확인 신체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 이행 일에 병역 판정 검사, 재 병역 판정 검사, 신체검사 또는 확인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면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24. 08:00 경 인천 부평구 B 아파트, 17동 301호에서 ‘2017. 2. 24. 10:00 경 인천 남구 노적 산로 76,( 학익동) 인천 징병 검사장에서 재신체검사를 받으라는 재신체검사 통지서 ’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의무 이행 일에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재 신체검사 통지서 수령증 사본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7조 제 3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 초범, 범행동기 및 경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