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05.18 2018고단123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병역 판정을 위한 재신체검사 대상자이다.
병역 판정 검사 통지서, 재 병역 판정 검사 통지서 등을 수령한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 이행 일에 재 병역 판정 검사를 받지 않으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15. 청주시 서 원구 남 사로 33에 있는 충북 지방 병무청 병역 판정 검사장에서 ‘2017. 11. 21. 재 신체검사를 받으라’ 는 신체검사 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의무 이행 일에 재신체검사를 받지 아니 하고, 2018. 1. 12. 전화로 재차 ‘2018. 1. 15. 재 신체검사를 받으라’ 는 통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의무 이행 일에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재신체검사 의뢰
1. 재 신체검사 통지서 수령증
1. 수사보고( 재 병역 판정 검사 추가 통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병역법 제 87조 제 3 항
1. 선고유예하는 형 징역 3개월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잘못을 인정하고 범죄 경력이 없다.
병역 기피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신체검사를 받지 못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