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04.12 2018고단576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병역 판정 검사 통지서, 재 병역 검사 통지서, 신체검사 통지서 또는 확인 신체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 이행 일에 병역 판정 검사, 재 병역 검사, 신체검사 또는 확인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면 안 된다.
피고인은 2016. 11. 7. 인천 남구 노적 산로 76에 있는 인천 징병 검사장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7 급 재신체검사 대상자로 분류되어 그 자리에서 ‘7 개월 후인 2017. 6. 7. 경 재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 는 취지의 재신체검사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 이행 일에 재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1. 재 신체검사 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7조 제 3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잘못을 뉘우치는 점, 재신체검사를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