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8.07 2018고단2003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병역 판정 검사 통지서, 재 병역 판정 검사 통지서, 신체검사 통지서 또는 확인 신체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 이행 일에 병역 판정 검사, 재 병역 판정 검사, 신체검사 또는 확인 신체검사를 받지 않으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2. 27. 14:00 경 인천 남구 노적 산로 76( 학익동 )에 있는 인천 병역 판정 검사장에서, 신체등급이 7 급으로 재신체검사 대상자가 되어 인천 병무 지청으로부터 ‘2017. 10. 27. 10:00까지 재신체검사를 받으라.
’ 라는 내용의 재신체검사 통지서를 교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기일에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재신체검사 통지서 수령증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7조 제 3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향후 신체검사를 받겠다고
다짐하는 점, 반면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 전력이 2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