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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1.17 2017고단4832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병역의 무자이다.

병역 판정 검사 통지서, 재 병역 판정 검사 통지서, 신체검사 통지서 또는 확인 신체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 이행 일에 병역 판정 검사, 재 병역 판정 검사, 신체검사 또는 확인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20. 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 대방로 43길 13 ( 신길동 )에 위치한 서울지방 병무청 제 1 검사장에서, `2017. 6. 21. 13:00까지 같은 장소에서 재 병역 판정 검사( 재신체검사 )를 받으라‘ 는 내용의 통 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의무 이행 일에 재 병역 판정 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신체검사 통지서, 신체검사 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7조 제 3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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