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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 2019.07.05 2018가단539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6년 이전부터 피고와 사이에 공공임대주택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하고 있었다.

원고와 피고는 임대차계약이 갱신되어 오던 중 2016. 10. 18.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보증금을 12,743,000원, 월 임대료를 116,120원, 임대차기간을 2016. 10. 1.부터 2018. 9. 30.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2016. 10. 18. 갱신되어 체결된 위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5. 계약일반조건 제10조(임대차계약의 해제 및 해지) ① 임차인이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7.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가.

상속판결 또는 혼인 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되어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나. 혼인 등의 사유로 주택을 소유하게 된 세대구성원이 소유권 취득 후 14일 이내에 전출신고를 하여 세대가 분리된 경우

다. 입주자 모집 당시 입주자격 완화에 따라 기존에 보유 중인 7,000만 원 이하의 저가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제15조(특약) 임대인과 임차인은 제1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특수조건으로 정하며, 이 계약특수조건은 임대차계약서의 일부를 구성한다.

다만, 계약특수조건의 내용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서는 안된다.

6. 계약특수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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