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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15 2017가단503082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0. 9. 27.경부터 원고와 공공건설 임대주택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임대주택’이라고 한다)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이래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이곳에 거주하여 왔는데, 최근 갱신한 2014. 10. 15.자 임대차계약에 따르면 보증금 7,943,000원, 차임 월 92,130원, 계약기간 2014. 11. 1.부터 2016. 10. 31.까지이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는 다음과 같은 조항이 포함되어 있고,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임대주택에 관한 임대차계약의 체결 및 갱신 시마다 원고에게 “본인과 배우자를 포함한 세대원(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배우자의 세대원을 포함한다.) 전원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으며 입주 전은 물론 입주 후 주택 명도 시까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을 것임.”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무주택서약서를 제출한 바 있다. 5. 계약일반조건 제10조(임대차계약의 해제 및 해지) ① 임차인이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7.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건설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다만, 상속판결 또는 혼인 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되어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와 해당 임대주택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6항에 따라 선착순의 방법으로 임차권을 취득한 경우는 제외한다. 다. 피고의 딸인 소외 B은 강원도 평창군 C 네대브(1 동 101호 중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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