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판단의 전제사실
가. 임대차계약의 체결과 입주 (1) 무주택자인 피고는 1995. 12. 6.경 원고와 원고가 공급하는 임대주택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임대주택이라 칭한다)에 관하여 기간 2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자녀들과 함께 입주한 후, 2년마다 계속 갱신계약을 체결하여 현재에 이르렀다.
(2) 위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다만, 상속판결 또는 결혼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되어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등 제외)에는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거나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고(계약일반조건 제10조 제1항 제7호, 이하 이 사건 계약해지조항이라 칭한다), 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었을 경우 임차인은 임대주택을 원상회복하여 1개월 이내에 임대인에게 명도해야 한다
(계약특수조건 제10조 제1항)고 각 규정되어 있다.
(3) 피고는 1980. 10. 11. B과 혼인신고를 마쳤다가 1999. 9. 30. 이혼하였는데, 2002. 1. 22.에 이르러 재차 B과 혼인신고를 마쳤다.
(4) B은 피고가 이 사건 임대주택으로 입주할 때 함께 전입신고를 마쳤고, 위와 같이 재차 혼인신고를 마친 이후인 2003. 4. 14. 충북 괴산군 C로 전출신고를 마친 이래 6번이나 더 다른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마쳤으나,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이 사건 임대주택으로 전입신고를 마친 적은 없다.
나. B의 주택 취득 (1)'서울 은평구 D건물 401호'에 관하여 2005. 1. 24. E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2011. 2. 15. 피고의 처인 B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3개월 후인 2011. 5. 30. F 앞으로 다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