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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29 2015가단64838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판단의 전제사실

가. 임대차계약의 체결과 입주 (1) 무주택자인 피고는 1995. 12. 6.경 원고와 원고가 공급하는 임대주택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임대주택이라 칭한다)에 관하여 기간 2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자녀들과 함께 입주한 후, 2년마다 계속 갱신계약을 체결하여 현재에 이르렀다.

(2) 위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다만, 상속판결 또는 결혼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되어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등 제외)에는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거나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고(계약일반조건 제10조 제1항 제7호, 이하 이 사건 계약해지조항이라 칭한다), 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었을 경우 임차인은 임대주택을 원상회복하여 1개월 이내에 임대인에게 명도해야 한다

(계약특수조건 제10조 제1항)고 각 규정되어 있다.

(3) 피고는 1980. 10. 11. B과 혼인신고를 마쳤다가 1999. 9. 30. 이혼하였는데, 2002. 1. 22.에 이르러 재차 B과 혼인신고를 마쳤다.

(4) B은 피고가 이 사건 임대주택으로 입주할 때 함께 전입신고를 마쳤고, 위와 같이 재차 혼인신고를 마친 이후인 2003. 4. 14. 충북 괴산군 C로 전출신고를 마친 이래 6번이나 더 다른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마쳤으나,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이 사건 임대주택으로 전입신고를 마친 적은 없다.

나. B의 주택 취득 (1)'서울 은평구 D건물 401호'에 관하여 2005. 1. 24. E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2011. 2. 15. 피고의 처인 B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3개월 후인 2011. 5. 30. F 앞으로 다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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