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2009. 4. 28. 광주 광산구 D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이다. 2) 원고는 2015년경 이 사건 건물 중 2층을 E에게, 1층과 3 내지 6층을 F에게 임대하였는데, 원고와 E, F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약사항으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소방, 전기안전관리는 임차인을 대표한 F이 하고, 제반 발생비용은 임차인인 E와 F이 부담하기로 정하였다.
3) F과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
)는 2016. 4. 19. 피고 회사가 2016. 4. 19.부터 2017. 4. 30.까지 이 사건 건물의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대행하기로 하는 전기안전관리 대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4) 피고 C은 2016년 4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이 사건 건물의 전기설비를 점검한 피고 회사의 직원이다.
나. 이 사건 화재의 발생 2016. 7. 9. 11:35경 이 사건 건물 비트(작은 공간) 내부에 배선된 2층 분전반의 카운터전열 차단기 부하전선에서 전기적인 아크로 인해 발화된 것으로 추정되는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피고들의 전기설비 점검 1) 이 사건 계약서는 F과 피고 회사는 전기사업법 제7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의해 전기설비의 관리대행계약을 체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건물의 전기수용설비의 용량은 300KW인데, 계약서 제8조는 용량이 300KW 이상 500KW 미만인 경우 월 2회 이상 점검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피고 C은 2016년 4월부터 6월까지 월 1회씩 이 사건 건물의 전기설비를 점검하였다.
3 피고 C은 위 기간 동안 작성한 전기설비 점검기록표의 중점점검사항 중 '전열장치 - 전선손상, 파손, 접촉불량, 접지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