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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5.19 2015나13269
손해배상(기)
주문

1. 당심에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의 주위적...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로부터 매수한 이 사건 건물의 일부가 인접토지인 E 소유의 G 토지 중 선내 (나), (다) 부분을 침범하여 건립되어 있는데, 관련소송의 확정판결로 매도인인 피고가 매수인인 원고에게 철거되는 건물 부분에 관한 완전한 소유권을 이전하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채무를 불이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① 선내 (나), (다) 부분 지상 건축물의 시가 상당액, ② 선내 (나), (다) 부분의 시가 상당액, ③ 선내 (나), (다) 부분의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액, ④ 건물 철거에 따른 이 사건 건물의 시가 차액 및 철거비, 건물 보강비용, ⑤ E에게 지급한 소송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매도할 당시에 이 사건 건물의 일부가 이미 G 토지를 침범하여 건축되어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채무불이행에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이 없는 경우에 채무자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바(민법 제390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의 형인 J이 1974년경부터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공장건물을 소유하고 있었고, 1976. 10.경 이 사건 점포를 신축하였기 때문에 피고가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소유하기 이전에 이미 이 사건 건물의 일부가 G 토지를 침범하고 있었던 점, ②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은 피고의 아버지인 L이 공장을 운영하면서 관리하였고 피고는 1973년경부터 현재까지 광주광역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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