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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0.12.23 2020가단52802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목포시 C 대 240㎡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9. 8. 20. 목포시 C 대 24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D으로부터 매수하고, 2019. 8. 2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9. 8.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02. 6. 4.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목포시 E 대 66㎡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 소유의 목포시 F, C, E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일부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2㎡[이하 ‘이 사건 (가) 부분’이라 한다]를 침범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가) 부분을 이 사건 건물의 부지 중 일부로 점유하고 있다.

다. 이 사건 (가) 부분의 2019. 8. 21.부터 2020. 11. 20.까지의 임료 상당액은 611,960원이고, 2020. 8. 21. 기준 월 임료 상당액은 41,25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2호증의 4,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지사장에 대한 측량감정 촉탁결과, 주식회사 G에 대한 임료감정 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가) 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중 이 사건 (가) 부분 지상의 이 사건 건물 부분을 철거하고, 이 사건 (가) 부분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2019. 8. 21.부터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가) 부분의 인도일까지 차임 상당 부당이득으로, 2019. 8. 21.부터 2020. 11. 20.까지의 임료 상당액 611,960원과 2020. 8. 21.부터 이 사건 (가) 부분의 인도일까지 월 41,25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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