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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1.12 2017가단56348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 철거할 건물 부분 표시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나. 별지...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D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울산 울주군 E 임야 174㎡의 소유자인 사실, 피고들은 위 토지와 인접한 국유지인 울산 울주군 F 전 112㎡ 지상에 지어진 무허가 건물을 상속받아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로 위 건물 중 일부가 별지 감정도 표시 8, 9, 10, 11, 12, 13, 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 2㎡를 침범하고 있고, 피고들이 위 감정도 표시 6, 7, 8, 13, 12, 11, 14, 15, 16, 17, 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31㎡, 위 "ㄷ"부분 2㎡ 합계 33㎡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들은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 소유 토지 중 일부를 침범하여 점유하고 있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원고에게 위 ”ㄷ“부분 건물을 철거하고, 위 ”ㄴ“, ”ㄷ“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 소유 토지를 침범한 건물 부분은 모두 철거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 B은 피고들이 점유하고 있는 부분을 확인하기 위한 이 사건 측량감정이 이루어진 이후에 철거한 부분은 없음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피고들은, 피고들이 침범하여 점유하고 있는 부분이 극히 적은 면적에 불과하므로 이를 위하여 건물을 철거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 소유 토지를 침범하고 있는 부분은 건물의 지붕 쪽으로 그 철거에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거나 건물 자체를 철거해야 하는 경우는 아닌 것으로 보여 원고의 청구를 권리남용으로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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