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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11 2013나15470
건물철거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김포시 E 도로 120㎡(이하 ‘E 토지’라 한다) 지상에 있는 피고 소유의 별지1 기재 건물(이하 ‘피고 건물’이라 한다)의 일부가 원고 소유의 김포시 C 대 96㎡(이하 ‘C 토지’라 한다) 중 별지2 도면 표시 4, 5, 31, 22, 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0.7㎡(이하 ‘이 사건 계쟁토지’라 한다)를 침범하여 그 지상에 축조되어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① 피고 건물 중 이 사건 계쟁토지 지상에 있는 부분을 철거하고, ② 이 사건 계쟁토지를 인도하며, ③ 이 사건 계쟁토지에 대한 2005. 9. 1.부터 2015. 8. 31.까지의 차임 상당액 2,550,000원 및 2015. 9. 1.부터 이 사건 계쟁토지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20,6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피고 건물이 이 사건 계쟁토지 부분을 침범하여 축조되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8, 11, 13호증, 갑 제1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건물에 대한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의 ‘소재 지번’란에 C 토지와 E 토지가 모두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 소유인 C 토지 지상에 피고 건물 일부가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원고에 대하여 재산세 등이 부과된 사실, E 토지의 등기부상 면적은 120㎡인데, 피고 건물의 등기부상 건축면적이 128.24㎡로 되어있어 E 토지의 면적을 초과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또한 당심 감정인 F은 피고 건물이 이 사건 계쟁토지 부분(0.7㎡)를 침범하였다는 감정결과를 제출하였다. 2) 그러나 지적측량업자의 업무 범위에 관하여 규정한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호는 지적측량업자에게 지적측량 중 경계점좌표등록부가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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