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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2.18 2019가단529280
소유권확인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전 남 담양군 C 대 126㎡( 이하 ‘C 토지’ 라 한다) 및 그 지상에 위치한 별지 목록 제 1 항 기재 건물( 이하 ‘C 건물’ 이라 한다) 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C 토지에 인접한 별지 목록 제 2 항 기재 토지( 이하 ‘D 토지’ 라 한다) 및 그 지상에 위치한 전 남 담양군 D 목조 함석 지붕 단층 주택 11평 1홉 8작( 건축 물대 장상 면적 36.96㎡, 이하 ‘D 건물’ 이라 한다) 의 소유자이다.

다.

별지

감정도 표시 3, 4, 5, 6, 7, 8, 2, 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건물 62㎡( 이하 ‘ 감정도 상 ㄱ 부분 건물’ 이라 한다) 는 건물의 대부분이 원고 소유의 C 토지에 위치해 있고( 건물의 일부분만 피고 소유의 D 토지를 침범하여 위치해 있다), 별지 감정도 표시 1, 2, 8, 9, 10, 11,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건물 41㎡( 이하 ‘ 감정도 상 ㄴ 부분 건물’ 이라 한다) 는 건물의 대부분이 피고 소유의 D 토지에 위치해 있다( 건물의 극히 일부 만이 원고 소유의 C 토지를 침범하여 위치해 있다). 라.

감정도 상 ㄱ 부분 건물과 감정도 상 ㄴ 부분 건물은 지붕은 하나지만 C 토지와 D 토지의 경계에 위치한 벽면으로 경계가 구분되어 있고 외관에도 차이가 있는 별개의 건물이다.

마. D 토지에 위치한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가) 부분 건물 24㎡{ 이하 ‘ 이 사건 ( 가) 부분 건물’ 이라 한다} 는 감정도 상 ㄴ 부분 건물의 일부인데, 최초 측량 감정 촉탁결과 및 2020. 7. 23. 자 측량 감정 보완 촉탁결과 당시에는 원고의 요청에 따라 D 토지에 위치한 건물의 일부만 감정도에 기재되었을 뿐 나머지 건물은 감정도에 기재되지 아니하였다.

바. 감정도 상 ㄱ 부분 건물의 면적은 C 건물의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상 면적과 비슷하고, 감정도 상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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