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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0.31 2014고단442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0.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3. 10. 1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2014. 3. 16. 폭행 피고인은 2014. 3. 16. 02:45경 경산시 C 소재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위 주점의 종업원인 피해자 E(여, 20세)이 술값을 계산하라고 하자 “야, 니가 사장이냐, 사장 데리고 온나, 미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흔들고 피해자를 밀어바닥에 넘어지게 한 후 발로 피해자의 발목을 밟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14. 3. 1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E을 폭행하던 중 위 주점의 손님인 피해자 F(30세)이 피고인을 말리자 이에 화가 나 위 주점 진열장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2014. 5. 3. 폭행 피고인은 2014. 5. 3. 04:00경 경산시 G 소재 ‘H’ 주점 앞 노상에서 위 주점의 업주인 피해자 I(53세)가 주점 내에서 다른 손님과 시비를 하는 피고인을 밖으로 나가게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가 밖으로 나올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피해자가 주점 문을 닫고 밖으로 나오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발생보고(폭행), 수사보고서(피해자 F 전화통화보고), 발생보고(폭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공소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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