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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5.02.04 2014고단35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2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외에 상해, 재물손괴 등 폭력 전과 6회 더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1.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4. 9. 23. 01:01경 전남 완도군 B에 있는 C(여, 46세)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음주 후 술값을 계산하던 중 C, 위 주점 손님 E(54세) 등 10명이 있는 자리에서 갑자기 큰소리로 “내 것 봐라”라고 소리치며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C에게 보여주며 엉덩이를 흔들고, 테이블에서 일행과 대화를 하던 E 앞으로 다가가 E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보이며 손으로 성기를 부여잡고 앞뒤로 움직이는 자위동작을 보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음란한 행위를 하며 소리를 지르다

위 D 주점 손님이던 피해자 E(54세)으로부터 “소란피우지 말고 밖으로 나가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가게 밖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를 양손으로 집어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좌측팔꿈치 부위를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약 30분 동안 제1항 및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어 위 D 주점의 손님들에게 보여주고, 위 주점 손님인 E에게 시비를 걸며 철제의자를 집어 던지고, 큰 소리를 지르며 위 주점 사장인 피해자 C에게 시비를 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점운영에 관한 피해자 C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작성의 각 진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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