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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9.10 2014고단3456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3456]

1. 폭행 피고인은 2014. 10. 5. 20:30 무렵 서울 마포구 C 3층에 있는 “D” 주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이 메뉴판을 보여주자 “손님을 그렇게 받으면 되느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는 등 그를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F이 자신의 행동을 제지하자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가게 밖으로 나가려 하는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유리로 된 500CC 맥주잔을 던져 피해자의 등에 맞히는 등 그를 폭행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4. 10. 5. 20:40 무렵 1항 기재 장소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서울마포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장 H, 순경 I이 관련자들로부터 진술을 청취하자 E, F과 주점 손님 등 10여 명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H에게 “넌 반말 찍찍거리냐, 씨발놈아. 씨발놈이 뒤질려고.”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 I에게 “이 씨발놈아, 왜 반말이야. 눈깔 뽑아버린다.”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015고단61]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11. 9. 21:30 무렵 서울 마포구 J에 있는 편의점에서 그곳 편의점 밖에 설치되어 있던 뽑기 기계가 돈을 먹었다는 이유로 종업원인 피해자 K에게 소지하고 있던 접이식 커터 칼을 꺼내 사장을 부르라고 말하며 편의점에 설치된 냉장고의 문을 긁고, 커터 칼을 들었다

놨다 하며 “애들 푼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1항과 같은 행동을 하면서 편의점을 이용하는 손님들에게 "니 갈길 가라, 가게를 나가라"라고 말하며 소란을 부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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