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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5.19 2015가합473
손해배상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1. 22.부터 2016. 5. 19.까지 연 5%의, 그...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피고로부터 C 250톤 기중기(이하 ‘이 사건 기중기’라 한다)를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다가 이를 피고에게 임대하였고, 피고는 건설기계 임대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위 기중기를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전대하였으며, 피고보조참가인은 토목공사업 및 중장비 제작판매임대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위 기중기가 화재로 파손될 당시 이를 운용하고 있었다.

기중기 임대차 및 전대차 관계 원고는 2014. 2. 1. 피고에게 이 사건 기중기를 임대기간 2014. 2. 1.부터 2016. 2. 1.까지, 사용 장소 베트남, 임대료 월 1,75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임대하면서, ① 기중기 투입 및 반출(운반)은 피고가 수행하고 그 비용도 피고가 부담하고(제7조), 위 기중기를 사용하는 기간 중 피고의 작업 소재지에서 발생하는 수리비 중 피고의 귀책사유로 발생된 수리비는 피고가, 장비결함 문제로 발생한 수리비는 원고가 부담하며(제8조), 피고는 임대기간동안 이 사건 기중기를 피고의 책임 하에 관리하고(제12조), 위 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원고와 피고는 각각 상대방이 입은 피해를 보상(제14조)하기로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위 기중기를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전대하여 베트남 공사현장에서 사용하도록 하였고, 피고보조참가인은 위 기중기를 피고보조참가인의 베트남 출자 현지 법인(CHUNJO Vietnam)을 통하여 범한산업 베트남법인에 다시 전차하였으며 위 회사는 위 기중기를 베트남 중부 핫띵 지역의 대만기업 Formosa의 제철소 건설현장(이하 ‘이 사건 현장’이라 한다)에 투입하였다.

기중기 화재사고의 발생 및 조사 이 사건 현장에서 있던 이 사건 기중기는 2014. 6. 20. 17:20경 발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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