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20.05.28 2020노409
간음약취미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인정 부당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의 심신미약을 인정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심신미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인정 부당 주장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로서 정신병, 정신박약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학적 요소로서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판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판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음은 물론이나, 정신적 장애가 정신분열증 구 약사법(2012. 2. 1. 법률 제112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4항 제3호(그 후 위와 같이 개정된 약사법 제23조 제4항 제3호에서는 그 명칭이 ‘조현병’으로 변경되었다

). 과 같은 고정적 정신질환의 경우에는 범행의 충동을 느끼고 범행에 이르게 된 과정에 있어서의 범인의 의식상태가 정상인과 같아 보이는 경우에도 범행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한 것이 흔히 정신질환과 연관이 있을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정신질환으로 말미암아 행위통제능력이 저하된 것이어서 심신미약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도1425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에 대한 진단 및 치료 경과 (1 피고인은 2014. 1. 2.부터 2017. 11. 27.까지 ‘상세불명의 불안장애’, ‘상세불명 급성 및 일과성 정신병장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