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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4.06.03 2014노3
살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압수된 부엌칼 1자루(증 제5호)를...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1) 심리미진 -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조현병 등의 정신질환으로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음에도, 원심이 이 점에 대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15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먼저 피고 사건에 관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로서 정신병, 정신박약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학적 요소로서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판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판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음은 물론이나, 정신적 장애가 정신분열증과 같은 고정적 정신질환의 경우에는 범행의 충동을 느끼고 범행에 이르게 된 과정에 있어서의 범인의 의식상태가 정상인과 같아 보이는 경우에도 범행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한 것이 흔히 정신질환과 연관이 있을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정신질환으로 말미암아 행위통제능력이 저하된 것이어서 심신미약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

위에서 본 법리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분열병(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다고 보인다.

1 피고인의 변호인이 201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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