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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1.25 2012고합745
강제추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3. 01:25경 남양주시 E 부근에서 피해자 F(여, 41세)이 혼자 귀가하는 것을 보고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쫓아가 뒤에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듯이 어깨 부분을 움켜쥐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피고인 쪽으로 잡아 돌리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려고 발버둥치자 피해자를 길가 옆에 있는 밭쪽으로 밀쳐 넘어지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밭으로 뛰어 내려가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탄 채 피해자의 목을 누르면서 계속해서 발버둥치고 소리를 지르는 피해자의 입을 한 손으로 틀어막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귀, 이마 부분을 수회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옷 위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반), 각 수사보고서(목격자 G, 참고인 I 각 전화진술 청취, 각 피해자 진술녹음, L파출소 신고접수내역일지 첨부보고, 피해자 범행당일 의복 등 사진 첨부보고)

1. 피의자 상태사진, 현장사진, 피의자 A 좌수 우수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 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 조건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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